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
목적
1
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2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3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「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」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4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「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별표 4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장방지 의약품5
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된 의약품 중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) 별표1에 의한 저가의약품6
「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른 예외 품목소량포장형태 공급 제외대상
1
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2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3
희귀의약품4
퇴장방지의약품5
급여 상한금액이 7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실적보고
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·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(수입)량, 소량포장단위 생산(수입)량, 소량포장단위 재고량,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실적보고 방법
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로 제출 (nedrug.mfds.go.kr > 전자민원/보고 > 전자보고 신청 > ‘소포장’검색)
자료공개
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에 한하여 www.sosdrug.com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수입자는 www.sosdrug.com 홈페이지에서 공급 요청이 들어오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리를 합니다.(답변 등록 등)
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