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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등 수입

KOREA PHARMACEUTICAL TRADERS ASSOCI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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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소포장단위공급보고

목적

  • 1

    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
  • 2

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
  • 3

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「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」에 따라 지정된 희귀의약품
  • 4

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「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별표 4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및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정된 퇴장방지 의약품
  • 5

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된 의약품 중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) 별표1에 의한 저가의약품
  • 6

    「의약품 소량포장 공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른 예외 품목

소량포장형태 공급 제외대상

  • 1

    수출용 및 군납용 또는 관납용 의약품
  • 2

   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
  • 3

    희귀의약품
  • 4

    퇴장방지의약품
  • 5

    급여 상한금액이 7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

실적보고

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·수입자는 소량포장단위 적용대상 의약품의 총 생산(수입)량, 소량포장단위 생산(수입)량, 소량포장단위 재고량, 소량포장단위 공급 도매업소명 등의 실적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에 한국제약협회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실적보고 방법

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로 제출 (nedrug.mfds.go.kr > 전자민원/보고 > 전자보고 신청 > ‘소포장’검색)

자료공개

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에 한하여 www.sosdrug.com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수입자는 www.sosdrug.com 홈페이지에서 공급 요청이 들어오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관리를 합니다.(답변 등록 등)

문의

  • 담당자
    연락처
    이메일
  • 송경열
    02-2162-8046
    kysong@kpta.or.kr